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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않기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교섭결과 “30개월령 이상 수입차단 도출”

문일석 기자 | 기사입력 2008/06/21 [23:56]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결과발표에서 “협상결과 첫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둘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반영하여 30개월 미만에 있어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기 합의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쇠고기 통상교섭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교섭결과에 대해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도출했다. ▲국내에서의 통관검역 또 우리 검역관들의 미국방문을 통한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도출했다. ▲ 내용을 만들었다. 네개 부위 즉,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었다. ▲이상 세개의 합의사항을 우리 측 수입위생조건 즉, 고시가 되겠다. 부칙에 명시하여 3개 합의사항을 실효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장훈 기자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부 내용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한국의 수입업계 또 미국의 수출업계가 이미 성명과 공개서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만 교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미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미국농무부가 되겠다. 한국 수출용 30개월미만 증명프로그램, 앞으로 약칭해서 ´한국 qsa´라고 부르겠다.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키로 하였다”면서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농무부, 이 경우에는 농무부의 농산물유통국이 되겠다. 사전승인을 받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동 농산물유통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발표의 전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발표 <전문>

<사회자>오늘 행사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장관께서 모두발언 하시고, 이어서 김종훈 본부장님이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김종훈 본부장이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서 있는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사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된 같은 제가 이따 또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3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미국 측에 수출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수용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6월 13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대표단과 합류하였고, 어제까지 7일간 미국 측과 추가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상결과 첫째,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반영하여 30개월 미만에 있어서도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합의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강화 및 원산지 관리대책을 내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상기사항을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위생조건 부칙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에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벼랑끝 전술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후에 기자단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결과 설명

저는 지난 6월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수잔 슈워브 미 ustr 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추가협상을 가졌습니다. 이 협상을 마치고 저는 오늘 새벽에 귀국하였습니다.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금번 추가협상의 주요 합의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협상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합의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박스 안에 개요를 적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는, 국내에서의 통관검역 또 우리 검역관들의 미국방문을 통한 도축장 현지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는 네개 부위 즉,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세개의 합의사항을 우리 측 수입위생조건 즉, 고시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명시하여 3개 합의사항을 실효적으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료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1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첫날 회의, 둘째날 회의를 통해서 사실 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2, 3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셋째 날 조기귀국을 결심하는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언론에 소개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저는 한번 더 귀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만 양측업계 즉, 우리 한국의 수입업계 또 미국의 수출업계가 이미 성명과 공개서한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만 교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미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미국농무부가 되겠습니다. 한국 수출용 30개월미만 증명프로그램, 앞으로 약칭해서 ´한국 qs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농무부, 이 경우에는 농무부의 농산물유통국이 되겠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동 농산물유통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국는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export ceritficate of wholesomeness)´ 에 이 소고기가 또는 소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export ceritficate of wholesomeness는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isi)의 양식(9060-5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fsis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6쪽 봐주시면 거기에 그 증명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별해 주시면 거기에는 미 농무부의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의 명칭과 내용들이 쭉 간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 약간 밑에 보시면 공란에 remarks(비고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은 한국을 위하여 운영되는 30개월령 미만 연령 확인 qsa제도에 따라서 usda가 대립하여 하는 establishment(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연필로 마크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fsis form 9060-5 라는 양식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제품품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 qsa는 미국내수용의 품질관리 내용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다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검역당국이 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고 도착하는 제품, 또는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아까 보신 비고란의 증명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반송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qsa는 우리 소비자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에 대한 명기함이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즉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서 시행한다는 것도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정부의 검역권한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두가지입니다. 검역은 국경에서 통과한 검역을 할 때 행사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검역관들이 미국 도축장을 또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 할 때에도 검역권한이 발동되게 있습니다. 우선 통관검역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합의한 24조를 보시면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회 발견될 때에는 해당되는 물품을 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3조에 있습니다. 다만 박스를 보면 현행 조항의 문제가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 단위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 식품안전위해발견된 경우 해당윽류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 될 수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이렇게 피동형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메이비 서스펜디드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누가 중단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떤지 명확치 않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합의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해당작업장의 위해위반이 발견이 되면 한국 정부는 해당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영어로는 어폰 리시티 리쿼스트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러한 요청을 받자마자 또는 받는 대로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반드시 수출작업 중단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는 우리 검역관들이 도축장 현지를 방문 하여서 점검할 때 권한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 조항에서는는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에 대표성이 있는 표본에 대해서 현지점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샘플 비지스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점검결과 중단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치는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서 제기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시에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협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둘째는 점검결과 중단위반 발견을 확인 되면 중대한 위반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통상상대측에서는 중대하지 않다. 또는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실무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적으로 고의협의를 갖습니다.

다만 이 협의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주 이내에 협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번 이상 식품안전위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2번 이상 안전위해가 발생하면 물론 첫 번째 발생 되는 것은 돌려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발생이 되면 한국정부는 해당작업장에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의 요구를 접수하는 대로 받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장을 즉각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이 검역권한에 관한 이 두가기 내용을 우리 수입위생조건에 부측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4개 부위, 즉 뇌, 눈 ,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미측은 이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oie기준에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측의 검역과정에서 반송조치를 하겠다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원칙의 문제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사실 oie기준으로는 이 4가지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 연령의 조건에 관계없이 뇌, 눈, 척수, 머리뼈가 srm인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된 바가 없다. 또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런 사실로 본다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고시에 반영해서 들어올 경우에 막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장이 반복되다가 결국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니지만 한국수입업자가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조치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 측은 2년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우리측에 손톱만한 뼈 조각이 발견된 이후에 전량 반송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로 양측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던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들면서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본 칩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주 미량의 척수의 잔여 조직, 메질 티슈가 발견되는 경우에 2년전과 같이 그렇게 전량 반송 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고시에는 담지 않고 아주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 화보에 있는 위생 검역 지침에 ㅂ반영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총리께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수입위생 부칙 수정안을 검토해서 확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고시의 수정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오늘 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농식품부 장관께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고시에 수정된 내용과 함께 고시의 게재를 요청하는 그러한 단계가 뒤따르겠습니다. 고시 게재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소관이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를 게재하는 데는 통상 이틀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팅이 되면 고시가 발효되고 그것과 동시에 미국 농무장관과 수잔수와브 미국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 장관 및 제 앞으로 된 서한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될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합의 했습니다만 미국도 내부 절차를 거쳐서 서명한 서한을 추후에 보내겠다는 합의를 했고 서명은 없지만 그 내용은 서로 합의한 텍스트를 서로 나누어 갖고 제가 돌아 왔습니다. 이상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페이지 양식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 에 보시면 ´한국 qsa´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는 **** 코리아 다소 깁니다만 한국에 수출하는 용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연령 검증을 위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46년에 제정된 미 농산품 유통법에 근거해서 미 연방 규정 7 cfr 62입니다. 7 cfr 62의 품질 체계 검증프로 그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의 주체는 미 농무부의 농업유통국이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qsa´의 운영과 발급 절차는 미국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것을 농림부 미 농무부의 유통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농무부는 미국농무부의 유통국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출 업체는 아까보신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작성해서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내용이 다 증명되면 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fsis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중인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우리에게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그것을 동반시켜서 제품을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양국업계의 자율규제 발표문은 이미 다 내용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기록사항이라는 내용이 성명과 서한으로 정리된바있다는 것을 첨부로 별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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