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2.05.16 12:34
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군은 주민으로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아울러 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 주말 등 상황근무와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군은 불법어업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우범지역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불법어업 집중단속 기간 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