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2.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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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로 중형 승합 LPG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 차량 (공동)소유자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예정자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 적용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총 18종)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지원대수는 11대로 1대당 700만원 정액지원하며, 신청자격은 차량 소유주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남원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주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남원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PG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기존 경유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학원은 이번기회에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