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2.01.21 16:07
광양시는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1월 25일~2월 7일(14일간) 추가 모집한다.
시는 현재 7개 대행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다압면,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따라 1개 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 영업자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2월 1~7일(7일간)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8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도급수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오는 2월 18일~2023년 6월 19일 「광양시 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에 따라 광양시의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대행한다.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수도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과(☎061-797-25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공 능력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장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고 수돗물 공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