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특정지역의 기업이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가혹한 사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 금융공기업 인사가 ceo, 감사가 73.3%가 영남에 편중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 충청, 강원, 호남권에는 각 1명씩 밖에 없는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제주 4.3항쟁에 대해 일부 국가기관이 폄훼를 하고 있다며 제주지법에 4.3항쟁 관련 소가 제기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박지원 의원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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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법 집행이 1심과 달리 성폭행, 그것도 교장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하는 것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항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가 잘 고려하셔서 재판장님들이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광주지방법원장과 목포지법원장께 질문하겠다. 이번에 목포 해양경찰서 고 박경조 경위의 중국 어선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2,196척, 선원은 20,896명에 이르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어선이 중국에 나포된 것은 2006년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해양경찰청과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를 했지만 아무리 외국 어선이지만 이건 상호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한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어선이라고 해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 목포지법원장 말씀해 달라.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불구속 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청구된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된 사건처리라고 생각한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물론 목포지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안지방 일원에 전부 관계돼 있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과거에는 신병 풀어주고 추방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법집행을 엄하게 해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재판에 관여해서 판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목포지원장, 광주지방법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박영선 의원께서 압수수색 영장과, 제가 서울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 특정지역의 기업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가혹한 사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마저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 금융공기업 인사가 ceo, 감사가 73.3%가 영남에 편중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 충청, 강원, 호남권에는 각 1명씩 밖에 없는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에 대한 발부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방법원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 (압수수색 영장이 증가된 것은 저희 지방법원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다. 판사들 내부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서민법률 구조건수도 113%가 급증돼 있고, 민사사건의 조정화해율도 45.3% 증가, 장기미제 사건도 44%가 감소하고, 다른 어떤 지방법원보다도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어서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보낸다.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제주지방법원장께 묻겠다. 4.3항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지의사를 이미 밝혔고, 특히 금년 4월3일 한승수 총리도 추도사를 통해 제주현장에 가서 ‘당연하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폄훼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 현재 4.3항쟁 문제로 제주지법에 제주지방법원에 소가 접수된 게 있는가? (1건 있었다가 광주고등법원으로 가 있는게 있다. 4.3관련 유가족들하고 언론사하고 사건이 있어서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이다). 그 사건 내용이 무엇인가? (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쟁점이다). 잘 알겠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