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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케이 등 3명 병역비리로 불구속 기소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08/09/18 [10:38]



연예계가 또 한 번의 병역비리로 시끄럽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8일 건강상태를 속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과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멤버 디기리(본명 원신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쿨케이 등은 지난 2006년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기 위해 신체검사 직전에 다량의 커피를 마시고, 괄약근과 팔 등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고혈압 판정 병사용진단서를 받았다. 또한 기소된 3명은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재검을 받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혈압을 올려 실제보다 낮은 신체등급을 받음으로써 현역입대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3급이상)을 받았지만 수년 동안 입영을 미뤄오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 200만원을 주고 공익근무요원(4급)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팀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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