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론회 모습 ©대자보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의 쌍방향성, 즉시성, 전파의 신속성, 광범위성, 저비용성 등의 특성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인터넷 언론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을 따르면 인터넷 매체들은 선거기간 1년전부터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오프라인 언론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2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언론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 등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터넷 언론이란 무엇인가?
처음 발제에 나선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매체들이 하나의 언론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인터넷언론사의 정의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사이트’라고 돼있는데 기사를 매개하는 사이트까지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기사를 매개하는 사이트까지 언론이라고 규정하면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전달하기만 하는 다음,야후,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까지 언론이라고 규정되는 문제가 있다. 그는 “매개 사이트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자체적으로 메시지와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이 (인터넷언론을 규정하는)중요한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 ©대자보 |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개정안’에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사이트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선관위 사무관은 “선거법 개정안에 ‘신고’절차를 규정한 것은 ‘공공성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혀 신고를 하면 서프라이즈나 시대소리도 언론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논란
토론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의제는 ‘인터넷 실명제’이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 후보자 및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가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는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시사 등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게시판을 운영하는 때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실명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되,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규정했다.
|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대자보 |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인터넷언론을 인정하려면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며 “처음부터 강하게 규제하고 풍토가 변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역시 게시판 실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명제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인터넷에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체에 나타나지 않는 여론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했다. 그는 “익명 글쓰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게시판 실명제로 인해 나타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제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익명에 의해 피해받는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선관위의 김대일 사무관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단지 선거 때만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는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명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해야 하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의 정의, 게시판실명제 등의 각론에서 이견을 보임으로 국회에서 ‘선관위의 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터넷언론의 정의에 대해서 학계, 인터넷 매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