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책자를 게재한 활동 등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건대생 2명 구속사건이 21일 2시 첫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공권력의 남발을 행사하고 있는 공안기관을 규탄하고 공안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에게 ‘좌익’판정의 기준과 논리에 대해 질의하고 함께 토론할 것을 요구했다.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일정과 패널을 공안문제연구소가 9월 4일까지 확답해주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측에서 장소와 패널을 확정하여 토론할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28일 오후 12시~2시사이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림빌딩 인도 상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건대대책위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철폐에 뜻을 함께 하는 제단체와 함께 길거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안문제연구소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용찬, 김종곤의 구속영장신청서를 확인하던 우리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찬, 김종곤이 제작한 문건과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각종 글들에 대해 “감정결과 : 좌익”이라는 문구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러한 글들을 “좌익”으로 감정하면서 그 내용을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재판부의 판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심히 궁금하던 차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이 경찰대학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찰대학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신청서와 같은 공문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자격이 있는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판단이 과연 학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및 ‘공안문제연구소’의 이러한 의견개진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학의 일개 부설 연구소가 사회현실의 분석과 사회과학적 이론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 문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좌익’이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학교 부설연구소인 ‘공안문제연구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정하는 패널들과 우리들이 정하는 패널들로 구성된 끝장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끝장토론회
2. 토론주제 : (1) 좌익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2) 우익 판정은 내리고 있는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
(3)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서는 ‘좌익’이 될 수 있는가?
(4) ‘공안문제연구소’의 판정이 가지는 효력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정당한가?
3. 패널의 선택 : ‘공안문제연구소’가 지정하는 3인과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선정한 3인
4. 토론의 형식 : (1) 시민일반과 언론에게 공개된 토론회로 진행한다.
(2) 주제발제와 지정토론 등의 형식을 없애고 주제에 의거한 난상토론을 진행한다.
(3) 적절한 일정을 ‘공안문제연구소’가 지정하고 장소의 선정과 기타 토론진행을 위한 준비는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행한다.
(4) 토론회를 한다는 사실과 장소, 내용 등 일체는 언론보도매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다.
5.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공안문제연구소’는 토론회 제안 수락 여부를 9월 4일까지 제안자에게 결정 통보한다.
2003년 8월 28일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공안교육기관 사회과학교육용 서적 증정]
불철주야 국가의 질서유지와 사회안녕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한민국 공안검찰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막중한 국가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고충으로 인하여 법률의 적용 이외에 사회구조의 모순이나 사회과학적 교양섭렵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공안검찰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특히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공소제기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들인 우리들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비판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혼란과 난맥은 다분히 과장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체수호를 위한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안검찰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공소유지를 위해 덕지덕지 여죄를 추가하는 이러한 협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계화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안검찰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은, 평소에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사회과학적 문제분석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오직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통해 직위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귀 공안검찰이 바쁘신 와중에라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구조모순의 혁파를 위하여 어떻게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권의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책은 ‘공산당 선언’으로서 빨갱이의 원조로 알려진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얇은 책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공안검찰들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얇은 책으로 준비하였으며, 모두 10권을 준비하였으므로 사이 좋게 나누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심껏 공부하신 후 앞으로 공안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적용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 책을 전달합니다.
2003년 8월 28일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담당 : 위원장 - 유한상 : 전화 02-450-3987, 메일 commitment78@hotmail.com)
[관련기사 발췌]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료집 제작·배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진지구축> 표현물 제작·소지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의 표현물 인터넷 클럽 안 게재·반포 등 국가보안법 7조의 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구속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던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은 공소장의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인권하루소식 2003.8.13일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