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울릉】전종환 기자=울릉군은 9일 지방자치연구소 본원(서울)에서 열린 먼 섬 소형공항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소형공항 설치를 계획 중인 먼 섬 지역(흑산·백령·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임현택 옹진부군수 등 발주한 지자체가 참여했다.
보고회에 앞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참석자들과 함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소형공항 면세지역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함께 울릉군 관계자들은 보고회를 통해 신안군, 옹진군 관계자들과 내국인 대상 면세제도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여기서 남한권 울릉군수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섬 지역 소형공항 면세지역이 지정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더불어 국토외곽 먼 섬의 정주기반 개선 및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옹진군 등과 우리 울릉군이 상호 간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