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k건설 대표이사인 s(44)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1시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 모텔 802호실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을 보자 몰래 방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a(38,여)씨가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s씨는 a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이때 a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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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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