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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잔혹 체벌한 여교사…법원 “학교 떠나라”

권성수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 판단 주목돼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4/27 [21: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29,여)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받아쓰기 시험 중 남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연필을 이용해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80여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10월21일에도 수업 중에 c(당시 7세)양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27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 지도방법으로 훈육과 훈계가 원칙이고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더라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기 불가능했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의 경우 전날 약속한 숙제를 하지 않은 것과 3회 이상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반 아이들과의 약속에 따라 때리게 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임의로 정한 내용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령 그러한 행동 속에 교육적 목적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첫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며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나이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적 의욕만 앞선 채 교육적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체벌 방법이나 정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체벌이 교실 내에서 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훈계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아직 저학년 아동으로서 상해가 2~3주에 불과하나 현재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회에 걸쳐 불만을 표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까지 자숙하지 않은 채 불만 섞인 심정을 나타내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번 더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주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과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교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공무원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었다.
 
정리하면 a교사에게 엄벌할 필요성을 인정해 학교를 떠나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실형만은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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