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독소를 형성해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하므로 이유식을 물과 혼합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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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청은 이번 검사는 '다소비 100대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28건을 검사해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했고 12건은 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명단을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 통보해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식약청은 "앞으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유식) 제품등 다소비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