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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개발행위 제한 대폭 완화

- 투자 및 개발열기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박승군 | 기사입력 2009/04/26 [13:45]
  충남 당진군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혀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이번 행위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추진계획에 발맞추고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토지이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확대와 건축가능 시설 및 건폐율의 상향 조정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2일 군의회에 상정 의결되어 빠르면 다음달 중순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시행을 통해 주춤해진 당진지역의 투자 개발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폭넓은 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5000㎡에서 1만㎡로, △ 농림지역은 1만㎡에서 3만㎡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이하로, △ 중심상업지역도 70%에서 90%이하로 상향됐다.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율에 있어서도 △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이하로, △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400%이하로 △ 중심상업지역은 800%에서 1200%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의 건설, 건축경기의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당진군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사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기타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 추가
  2.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 조정
   ○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1만제곱미터 미만
     ( 단, 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의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 3만제곱미터 미만
  3.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그 밖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일부 건폐율 상향
   ○ 제1종 전용주거지역(40%이하→5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40%이하→50%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40%이하→50%이하)   ○ 준주거지역(60%이하→70%이하)
   ○ 중심상업지역(70%이하→90%이하)         ○ 일반상업지역(70%이하→80%이하)
   ○ 근린상업지역(60%이하→70%이하)         ○ 유통상업지역(60%이하→80%이하)
   ○ 일반공업지역(60%이하→70%이하)         ○ 준공업지역(60%이하→70%이하 )
  4.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그 밖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일부 용적률 상향
   ○ 제2종 전용주거지역(120%이하→150%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150%이하→180%이하)
   ○ 준주거지역(300%이하→400%이하)     ○ 중심상업지역(800%이하→1,200%이하)
   ○ 일반상업지역(700%이하→1,100%이하)  ○ 근린상업지역(400%이하→700%이하)
   ○ 유통상업지역(400%이하→700%이하)      ○ 보전녹지지역(50%이하→60%이하)
   ○ 보전관리지역(50%이하→80%이하)        ○ 생산관리지역(50%이하→80%이하)
   ○ 계획관리지역(80%이하→100%이하)       ○ 농림지역(50%이하→80%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50%이하에서 60%이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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