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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사태와 롯데그룹 초고층빌딩

재벌에 대해선 비굴, 밑바닥 서민에 대해서는 교만한 정권

정인봉 변호사 | 기사입력 2009/01/26 [22:24]
▲ 서울 용산 4구역에서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문 기자
 
우리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갈이 찢기고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아물게 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정치와 지성인들은 고민해 왔다.
 
용산의 철거민 사태에 대하여 우리들은 여러 관점으로 접근해 왔다. 우선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도 크다. 그리고 철거에 따르는 보상이 너무 작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화염병과 망루를 준비해 가면서 거칠게 저항했다는 것이 너무도 절실하다. 그리고 진압. 내가 알기로 테러 진압에 동원되는 특공대를 동원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무차별적인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너무도 처절하다. 그리고 화재 이어진 죽음.
 
나는 이 장면에서 롯데의 초고층 빌딩을 떠 올렸다. 멀쩡한 지역에 126층 짜리 빌딩이 선다고 한다. 그동안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건축허가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돌연 =이 바뀌고 나서 그 높은 빌딩이 건축된다고 한다. 그것도 활주로를 변경해서 허가 한다고 한다. 국가의 기강이고 체통이고 그저 허가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강변에 초고층빌딩을 세운다고 한다. 50층이 넘는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찬 한강을 생각해 보라. 이제 한강은 시민의 강이 아니다. 그저 잘살고 잘먹는 자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조망을 즐기는 그런 강이 될 것이다.
 
용산의 철거민에 대한 강제진압을 하면서 경찰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은 법과 원칙이었다. 엄동설한에는 절대로 강제로 철거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테러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면 특공대를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다. 그리고 롯데의 초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국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활주로를 변경해서라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인가?
 
법과 원칙도 좋다. 그리고 앞으로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만 한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으름장을 놓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법과 원칙은 아니다.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제압하고 있는그 존재에 대하여서는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비굴한 것이 법과 원칙은 아니다.
 
나라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의 그늘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한없는 애정과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공권력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자격지심으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독하게 진압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교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쌓아야 한다. 최소한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표독한 것은 아니라는 그 믿음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재벌에 대해선 비굴하면서도 밑바닥 서민에 대해서는 교만한 정권으로는 믿음을 쌓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정권은 결국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inbong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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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잔 2009/01/27 [03:46] 수정 | 삭제
  •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묘한 화법을 구사하시는군요.
    법과 원칙을 집행한는 자는 가진것 없는자들에게 애정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 이번 용산사태의 경우 없는 사람들이 투쟁하는것이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불법시위를 그냥 내버려 두라? 법과 원칙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확립시키라는 말인가? 법과 원칙은 지킴으로써 그 권위가 확보되고, 권위가 확보되어야 법의 강제성이 효과를 발생하는것이지 않는가? 어떻게 법과 원칙이 또한 그 권위가 범법을 묵인함으로써 세워지고 지켜질수 있는가?
    믿음이라...법과 원칙에 대한 믿음은, 법을 따르지 않았을때는 누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것이 확실할때 생기는것이다. 다시말해 댁의 말대로, 법이 경우에 따라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오히려 법체계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적용에 있어서 만인은 평등하며, 그 만인에 가난한자 부유한자 약한자 강한자가 모두 포함된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어떤자는 살인을 하고도 무죄방면이 되고 어떤 사람을 무기징역을 받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불확실성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될거 같은가? 당연히 "잘 하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메시지가 될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방법이라고 감히 주장하는가.
    위의 경우에서 당신이 고의로 묵과한 사실이 있다.
    롯데빌딩은 적법절차를 밟은 사업승인이고, 용산 철거민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이 허용한 한계를 넘어서서 폭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였다. 롯데가 재벌이고 철거민이 힘없는 서민이어서 이런 다른 결과가 생긴것은 아니다. 적법이냐 아니냐가 이런 차이를 낳은것이다.
  • 타잔 2009/01/27 [03:44] 수정 | 삭제
  •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원칙을 법의 위치까지 교묘히 끌어올리고, 이후에 롯데빌딩 사업승인을 위해 원칙을 변경한것을 법을 변경하는것과 병치를 이룰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졸렬한 필법이라고 생각한다.
    재벌을 위해 법을 변경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원칙을 변경한다는것은 좀 다르다. 정권마다 다른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 이는 각 정권에 보장된 권리이며, 투표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변경된 원칙의 불법성을 제기할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은 정권 교체에 따른 원칙의 변경을 소망한다. 알겠는가? 원칙과 법은 절대로 병치구조로 설수없는 별개의 개념이다. 묶어서 독자를 호도하고 선동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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