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웅진코웨이 등 8개사 정수기 "성능 기준 미달"

환경부 "시판 정수기 9.5%, 정수성능기준 미달"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9/01/23 [10:54]
▲웅진코웨이 정수기(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환경부가 부적합 정수기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시중 유통 중인 정수기(105개 모델)를 대상으로 수거 검사한 결과, (주)웅진코웨이, 동건통상 등 8개 회사 제품 중 색도 및 탁도 등 성능기준을 위반한 10개(위반율 9.5%) 모델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성능기준 위반정도 별로 영업정지(10개 모델 : 1개월 7개, 15일 3개), 개선명령(10개 모델) 등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별 제품모델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색도 및 탁도)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주)아이피씨 제품의 2개 모델(wf-153, wf-940) 및 (주)태영 이앤티 mmp-5030 모델에 대해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했고,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시안 및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 모델, (주)웅진코웨이 제품의 2개 모델(chp-03ar, cp-07pl) 및 에스디아이 의료기(주)의 ozw-1200 모델 등 7개 모델에 대해선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정수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공개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취재 / 조광형 기자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