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실시

권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7:15]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은 공사비에 대한 50%(취약계층 90%),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50%, 외부 공간 공사 시 상황에 따라 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이러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도 지원한다.

 

자료 제공 서울시

▲     ©권재원 기자

 

자료 제공 서울시

▲     © 권재원 기자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융자금 신청서를 2월 15(월)~7월 30일(금)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감 마감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대금을 보조 및 융자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역대 최대 금액인 총 100억 원(보조금 1000건, 융자금 300건)을 집수리 사업에 투입한다. ‘20년 지원건수가 ‘18년(102건, 약 13억 원) 보다 약 12배, 지원금은 약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해 지원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창호‧단열 공사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의 10%(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공용부분 최대 340만원) 내 추가로 지원한다. 방치돼 있는 민간소유 빈집과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 시 디자인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해당하며, 그 외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지역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     © 권재원 기자

▲     © 권재원 기자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따로 작성했던 지원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 및 집수리 교육을 받은 시공업체를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공개한다. ‘공사업체 등록제’은 올해 본격 시행 예정이다. 건축분야 전문가가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무 적용한다. 서울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등 집수리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택 거주 시민들의 환경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