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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북한, 사살 후 화장"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3:01]

▲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방부는 24일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장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화장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22일 오후 3시30분경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해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측 선박은 A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를 확인했고, A씨를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 둔 채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박은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A씨가 떠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만 펼쳤다. 

 

이후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 단속정이 도착해 표류하고 있던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오후 10시11분경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에서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해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벗어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한 선박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북한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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