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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 확정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2:49]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대법원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 씨는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이들은 약 1년 반만에 유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2016년께 클럽 버닝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마약 흡입·카톡방 몰카 공유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빅뱅에서 탈퇴한 승리(29. 본명 이승현)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인 일명 ‘성관계 몰카’를 총 11차례 유포,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는 5년을,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 씨는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모 씨는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더불어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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