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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신청 순서대로 받는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0:01]

▲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방역당국의 노래방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6.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신청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동안 신청을 받은 다음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고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지급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이미 정해놓은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지원금 신청 의사만 확인하고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5일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종에도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이 대상이며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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