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8시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개선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 명확화 → 갈등조정 → 상생유도·규제혁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하며, 당사자간 분담의 대원칙 하에 필요시 합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9년 기준 농촌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집계됐다. ㈜다자요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했으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사업 중단됐다.
그동안 해커톤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논의했으나, 민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농촌 빈집문제 해결과 농촌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찬성 입장과, 기존 민박 경영여건 악화, 민박제도 취지 상충, 마을주거환경 훼손 등 반대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9년말 기준 신고된 전국 농어촌민박 수는 2만8551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기존 민박 사업자의 반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걸음 모델’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이해갈등 조정 추진했으며, 상생조정기구 최종 논의결과(안) 도출했다.
합의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한정으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빈집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다.
전국 5개 기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만 가능하며,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한정된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시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도 협의해야 한다.
부처 및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수 등 자료를 제공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및 실증특례 중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설팅, 안전 홍보·캠페인 등 2021년 예상한 25억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