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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식 힘들면 예식장 위약금 면제·감경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09:49]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예식장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으며, 여행·항공·숙박·외식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됐다.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코로나19, 사스(SARS), 메르스(MERS)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설폐쇄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는 20%가 감경된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약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총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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