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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빗장 풀린 탐정업 ‘이렇게 간다-5문 5답'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날개를 단 새 국면맞아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7/21 [11:31]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탐정(업) 관련 금지사항(‘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즉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은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사실상의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날개를 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본지는 이와 관련하여 20여년간 탐정업 관련 학술 연구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탐정업에 물꼬가 트인 배경과 향후 과제 등 탐정업 직업화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이 가능하게 된 법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해 달라.

▲1977년 12월31일 제정된 ‘신용조사업법’을 시발로한 지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을 통해 40년 넘게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가름한 최초의 사법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청도 지난해 6월 행정해석을 통해 가벌성(可罰性) 없는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법리와 시대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타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등 8개 단체(11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격 수리(受理)한 바 있다(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민간조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이는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주무관청(경찰청)의 결단이였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거기에다 그간 탐정업의 직업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지의 해제). 이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즉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법문(탐정업 관리법 등)은 아직 없으나 적어도 ‘탐정업을 금한다’은 법문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은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사실상의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제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거는 등 광고를 하여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는 애기다.

 

-탐정(업)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탐정업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탐정(업) 본연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즉 탐문과 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난제(難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일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왜곡된 민간조사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이라하면 곧 ‘사생활조사업’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가출인 및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불안과 불이익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지난해 발굴한 업무 유형 만도 30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탐정(업)의 역할은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난망한 사적 의문 등 민사 분야’에 그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평균 320명의 탐정이 전업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만한 지역에 3.200명의 탐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대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만여명의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는 연간 250만건(5.000억엔)에 이른다. 이는 탐정 1인이 연간 42건(월 3.5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탐정업 종사자들의 일탈을 제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탐정업의 무질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는가?

▲탐정(업)의 일탈 제어에 의율될 개별법령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무허가 추심),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제109조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 탐정시장 장악에 제도적 불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탐정업의 직업화 진행과 함께 이러한 20여개의 개별법이 총체적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경우 무절제한(과욕스런) 탐정은 이제 한달도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탐정업을 직접 지도·감독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이 뒤따르게 된다면 제도 미비를 사유로 하는 탐정업 우려는 불식되리라 확신한다.

 

혹자는 탐정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기본법(가칭 탐정법=탐정업 업무 관리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주무부처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금지의 해제 등에 따라 탐정업이 자연스레(별도의 입법 없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대해 혼란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업(業)이 선행(先行)하고 규율법이 뒤따르게 되는 신직업 탄생에 있어서의 순리적 패턴(先業後法·선업후법)이 우리의 탐정업 직업화에도 순연히 투영되고 있는 모습은 향후 탄실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을 위한 ‘테스트 과정’으로 여겨도 좋을 듯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의 ‘직업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탐정업의 ‘법제화’는 왜 필요하며 향후 과제는?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 또는 용인한다는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지만 탐정업무의 경우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서비스품질 향상, 의뢰자와 수임자간 신의·성실 준수 등을 도모할 ‘법제화’가 절실하다.

 

탐정업의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다. ‘공인제’와 ‘보편적 관리제’가 그것이다. ‘공인제’란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탐정제를 말하며,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서비스품질을 중시하는 미국 등 영·미권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탐정활동의 일반화(비공인탐정들의 음성적 탐정활동 만연)에 따라 공인제 탐정(업)이 지녔던 특별함이나 존재감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와 비교되는 ‘보편적 관리제’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했음은 물론 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탐정’이 ‘공인제 탐정법(공인탐정)’ 생긴다하여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경험론에 바탕을 둔 제도로 ‘실익이 거양되지 않는 공인제보다 탐정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신고(등록)하게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실용주의적 모델이라 하겠으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탐정산업을 이룬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제 환경으로 보나 이미 탐정업을 전업 또는 겸업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8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 등을 감안할 때 탐정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신고(등록)하게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일본식 ‘보편적 관리제’를 채택함이 백번 옳아 보인다. 현시점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면허하는 영·미식 공인탐정제’를 거론함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즉 철지난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탐정업 업무 관리법(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제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였던 ‘공인탐정제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탐정업을 둘러싼 법제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일거리 창출 등 국민편익을 위해 대통령선거 때(2017년 5월)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 방안은 그 모델 변형(‘공인제’를 ‘보편적 관리제’로 변경)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상황에선 ‘공인탐정제’를 논하는 일보다 이미(2018년 6월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한 탐정업’의 직업화를 촉진하고 규율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순리이자 정도라 여겨지며 그를 통해서도 ‘탐정업 직업화(공인탐정제)’라는 공약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대체(代替)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이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450여편의 칼럼이 있다.

 

*인터뷰어/문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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