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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6% 양도세72% 취득세12% ↑

홍남기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맞춤 대책, 계속 견지해 나갈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3:19]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그간 여러차례 공언한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라가며 양도소득세는 최대 72%, 취득세는 12%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최고 세율인 3.2%에서 2배 가깝게 올린 것으로,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높게 적용했다.

 

정부는 이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했으며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6~42%에서 최대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각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가 높아진다.

 

아울러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서 부동산 임대 법인 전환 시 해줬던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75%)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키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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