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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검·언유착 수사 지휘권 상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0:39]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지휘권이 상실됐다.

 

대검찰정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으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불복하지 않는 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지휘부에 의해 거부되자, 상부에 보고 없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윤 총장이 전날 건의했던 독립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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