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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포통장 주인이라고?”..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0:49]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킨다.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했다. 

 

심지어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되며,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길 당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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