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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천식용 치료제 흡입기 경쟁사와 유사..소송 패소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3:5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지난 해 2월 흡입형 천식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대원제약이 경쟁사와 닮은 제품 외관 탓에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글로벌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는 2000년 국내에 흡입형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 등을 출시, 우리나라 천식 치료용 흡입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018년까지 5300억원에 달하는 누적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대원제약은 한미약품에 이어 국내 제약사로는 2번째로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진출했다. 제네릭이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기간이 만료돼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일컫는다. 즉, 제형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약효 동등성이나 생동성 실험을 거쳐 생산되므로 약효는 본래의 약과 동일하다.

 

GSK가 주도하던 오리지널에 제네릭으로 맞승부를 건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사례를 들며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먼저, 시장 점유율이다. 특별히 효과가 차이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쓰던 치료제를 굳이 환자들이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세레타이드와 한미약품이 출시한 세레타이드 복제약 ‘플루테롤’의 처방 실적은 10배 차이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천식용 흡입기(디바이스)에 대한 기술력이다. 흡입형 천식치료제는 약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흡입형 천식치료제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력 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대원제약은 흡입형 천식치료제 제네릭인 ‘콤포나콤팩트에어’를 출시했다. 터키 N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흡입형 천식치료제 시장이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세계시장은 15조원 이상에 달하는 등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는 만큼, 대원제약의 영업력 등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던 디바이스 문제가 결국 대원제약의 발목을 잡았다. GSK는 대원제약의 치료제가 자신들이 판매해 온 오리지널 제품 세레타이드 등과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 수입·판매 및 제품 홍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 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GSK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며 “제품 특성상 수용자들이 수시로 사용하기에 글락소 그룹의 호흡기 제품 외관을 빈번하게 인식했을 것”이라고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GSK 법률 대리인은 “두 제품의 외관 유사 여부와 혼동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가 이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원제약 측은 디바이스에 대한 외관을 수정 보완해 예정대로 다음 달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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