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0. 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용준은 앞서 지난해 9월 7일 0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용준을 상대를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 경찰에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보험사에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장용준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지인 A씨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승용차에 탑승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장용준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과거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했다는 이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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