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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안준영 PD-김용범 CP, 1심서 각각 징역 2년·1년 8개월 실형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6:04]

▲ 아이오아이-워너원-아이즈원-엑스원 배출한 Mnet ‘프로듀스’ 전 시리즈 포스터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안준영 PD, 김용범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 PD, 김용범 CP와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영 PD,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안준영에게 369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 당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준영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향응 대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CP에 대해선 “국민프로듀싱 기본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하는 감독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휘하 PD들을 데리고 모의한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 “개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문자 투표 수익이 모두 반환돼 회사에 남은 이익이 없는 점,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보조 PD 이모씨와 관련해서는 “상급자 요청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선배 PD의 지시를 거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행위를 얻으려 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기획사는 방송 PD와의 관계가 중요해 술자리 요청이 있으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응 대가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위 조작 혐의로 논란에 빚었던 ‘프로듀스’ 시리즈는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 그룹을 배출한 프로그램이다. ‘프로듀스 101 시즌1’은 아이오아이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워너원을, ‘프로듀스48’은 아이즈원을, ‘프로듀스X101’은 엑스원을 데뷔시켰다. 또 다른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프로미스나인을 탄생시켰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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