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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대중교통·비행기 못 탄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3:34]

▲ 13일 오전 서울 사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를 오가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왔음에도 현행 법령상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오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을 타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그동안 일부 항공사들은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왔으나, 이를 정부 차원의 조치로 확대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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