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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부지원대출 가능하니 작업비”..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극성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1:04]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사례1. 최근 김모씨는 A저축은행 상담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 대신, 대출 상황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450만원을 이체한 것이다.

 

사례2. 보이스피싱범 이모씨는 본인을 B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속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용도가 낮아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인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동 대출금을 이씨에게 이체해 총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동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작업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보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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