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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부정 신고, 실명서 익명 가능해진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3:40]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익명 신고도 허용,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단,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2019년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단, 상장회사는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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