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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예비후보, 서초구청에 '불법건축물 위법' 조치 당해

건축법과 선거법 상충?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3:38]

▲ 박경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예비후보(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가 불법 건축물 시비에 휩싸였다.

 

박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텃밭인 서초을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서초구 소재 건물 옥상에 몽골텐트를 설치해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초을지역구는 서초1·2·3·4동, 방배2·3동, 양재1·2동, 내곡동으로 13대~17대 김덕룡, 18대 고승덕(한나라당), 19대 강석훈(새누리당), 20대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등이 당선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우는 지역이다.

 

박 의원이 설치한 몽골텐트는 대로변에서도 눈에 잘 띄어 설치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월 14일 "현장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79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7조에 따라 사전 통지했다"며 "해당 위반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초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에 따르면 텐트는 철수가 용이하여야 하지만 현재 박 의원 몽골텐트는 나무문이 설치가 돼 있어 고정된 구조물이므로 텐트로 규정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서초구청에서 통지문을 건물주에게 발송했다.

 

반면에 박경미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텐트 및 콘테이너박스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 또한 선거법상 고정된 장소에서는 텐트를 선거사무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들었다. 이는 건축법과 선거법의 이해충돌인 것으로서 건축법위반이라는 서초구청과 선거법상 몽골텐트도 건물 옥상에 설치해도 된다는 이중적 해석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역 국회의원이 현 건축법위반에 대한 통고를 받은것과 관련해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몸 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몽골텐트를 건물옥상에 설치한 것이 건축법에 위배 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선관위 규정에 따르기만 한것인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라며 씁쓸해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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