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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한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에 제연설비 설치-피난계단과 통로에 물건 적치하거나 방화문 개방시 과태료 부과-

김원년 소방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23:53]

 

▲ 김원년 소방전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제연설비는 화재시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기질식사를 막아주는 설비로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한다. 송풍기로 물리적 장벽사이를 가압시켜 가압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기를 방어하거나, 배출기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연설비는 건축법 시행령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물의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통로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해 제연설비를 설치, 유지함으로써 피난로 및 피난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명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소화/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의 성능보장과 유지관리만 철저히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경제논리로 인명안전보다 최소의 기준을 선택해 적용시키고 안전시설 관리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홀하다보니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설계자도 법규의 최저수준에만 맞추어 설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설계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규정에만 충실할 경우 화재시 안전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51%가 넘는 인원이 법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만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방분야는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0.1%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 1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도면과 각종 인·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한다. 그 가운데 소방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기술사가 설계한 도면을 관할 소방서 건축담당이 확인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 감리와 T.A.B 검사도 소방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준공이후 1년에 2회 실시하는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인 소방기술사들이 설계·감리·T.A.B 까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소방서의 허가 동의권자인 건축담당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것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겨우 도면검토하고 대장정리 등 기본서류 만들고 법령집 찾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가려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부정 인·허가 및 청탁을 사전 근절한다고 현장방문 점검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 일선 소방서 담당자의 말이다.

 

경북의 B소방서 건축담당자는 건축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제연설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과 서류가 넘어오면 서류작성 후 법 규정을 찾아 위반 여부만 확인 해 승인 동의를 해준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 낼 상황으로 설계사무소와 감리(소방기술사)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승인 동의해 준다는 것이다.

 

전실제연설비가 화재층과 비화재층의 구분이 되는지 여부, 화재안전기준 방연풍속 유지 및 차압40Pa이상 유지되는지, 제어반 원격조정기능, 송풍기 용량 등에 대해서 서류만 확인하고 한 번도 직접 점검하거나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담당자에 따르면 방화문을 열어 놓거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계단실 문이 닫혀있으면 입주민들이 동굴 같아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송풍은 되지만 압을 높여주지 못함으로 인해 100%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제연설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

 

소방은 건축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의 방화구획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제연설비 등이 추가되고 있으며 건축법상 내·외장재의 불연재 사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인명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제연설비는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입주민뿐만 아니라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관들도 연기로 인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화재발생 시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제연설비의 문제점에 대해 수년전부터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련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소방공무원의 적절한 충원 및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인·허가, 동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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