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품절이라더니”..마스크 주문 취소 후 가격올린 얌체업체 덜미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3:02]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들이 주문한 마스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인 얌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월 4일~6일)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월 7일~)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된 상태다.

 

공정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실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위원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소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대-중소기업, 가맹본사-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 상생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