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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숨은보헝금 10조원, “빨리 찾아가세요”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6:22]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아직 주인을 못 찾아간 미지급 보험금이 10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말 기준 약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前) 약 7조8600억원, 만기보험금(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약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약 1조1000억원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20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이달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가 안내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올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안내가 발송된다.

 

단, 2019년 11월부터 올 1월 중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 통해 1월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해 주면 된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억6000만원)도 함께 안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2017년 12월 및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했다.

 

이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말 중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2조8267억원(126만7000건)으로 집계됐다.(생·손보협회, 사망보험금 제외)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했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소비자에게 찾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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