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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선거법 우선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

4+1협의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48]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회동 후 백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상정 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선거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강행 처리 때 위력을 발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를 기반으로 본회의를 열고 향후에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 간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여 선거법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안팎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자한당 등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돼,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6일까지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17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회동 후 백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상정 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선거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공수처는 양보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끝까지 사수한다는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의당, 민중당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어 과연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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