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폭행 의혹’ 김건모 측,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소..거짓 미투 없어져야”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0:42]

▲ 가수 김건모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 측이 “거짓 미투 없어져야”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건모 측은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모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면서 “김건모는 김모 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던 중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지난 6일 자신들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충격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전직 기자 김용호에게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직접 제보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다가 직접 2회 만났다”며 “피해 여성에 따르면, 김건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새벽 1시경 혼자 왔고, 해당 방에는 8명의 여자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유흥주점은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다. 피해 여성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며 “성폭행 피해 여성이 오는 9일 김건모를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용석은 “구체적인 진위여부를 우리도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 하지만 김건모 측의 반응이 뻔하기 때문에 증거를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김건모의 소속사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서 배당받아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고, 김건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10일 룸살롱에서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 여성과 언쟁을 벌이며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했지?’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혀 주먹으로 때렸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안와상 골절, 두통 등이 기록돼 있는 여성 B씨의 의무기록도 공개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음은 김건모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dj329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