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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대기업 책임경영, 총수일가 ‘등기 이사’ 안 한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14:5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 이사’ 명단에 정작 기업 총수일가들의 이름은 점점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에 따르면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 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개로 전체 17.8%에 불과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고작 133개사로 전체의 7.4%였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의 비율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0.7%p 하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실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2015년 18.4%, 2016년 17.8%, 2017년 17.3%, 2018년 15.8%, 2019년 14.3%로, 올해 15%대 이하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비율은 2015년 5.4%, 2016년 5.2%, 2017년 5.1%, 2018년 5.4%, 2019년 4.7%로, 역시 올해 첫 5%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삼천리, DB, 미래에셋, 한화는 총수 일가 등재 비율이 0%였으며, 코오롱도 2.4%에 불과했다.

 

또한,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9개로 조사됐다. 이중 한화,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집단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집단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4.6%) 및 총수(53.8%)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56.6%(189개 사 중 107개 사)에 달했으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3.0%(357개 사 중 82개 사)로서, 비규제 대상 회사(10.5%)나 전체 회사 비율(17.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 사) 및 사각지대(13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8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74.1%)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공익법인도 41.4%에 달하며,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은 6.9%에 이르렀다.

 

아울러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10명으로 전체 이사 중 5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25명인데, 85명을 초과해 선임하고 있는 것.

 

회사별로 평균 3.2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46%)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50.00%)보다 조금 높았다.

 

한국투자금융(75.0%), 교보생명보험(75.0%), 금호석유화학(70.0%), 케이티앤지(69.2%), 대우건설(66.7%) 순으로 높았으며, 이랜드(16.7%), 호반건설(25.0%), 넥슨(25.0%), 동원(33.3%), 코오롱(40.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755건(11.2%)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고,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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