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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스마트폰 개통 거부 금지..가이드라인 나왔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5:24]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내년부터 자급제 스마트폰에 대한 서비스 가입 거부가 금지된다. 또한, 제조사는 단말기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등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말기 제조·공급사는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를 제조·출시 시 서비스 연동규격을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에 구현함에 있어 이동통신사별로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단계에서는 판매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자급제 단말기별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판매 조건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자급제 단말기의 약정개통 및 서비스 선택‧유지와 관련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업무취급 수수료, 요금 및 부가서비스 선택 수수료, 회선유지관리 수수료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조건을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와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가입절차나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와 차별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제조사가 AS를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분실·파손 등의 단말기 보험을 제공하는 조건에 있어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이동통신사향 단말기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단, 단말기 분실·파손에 따른 손실보상 이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복수의 단말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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