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450억원 위기..향후 행방은?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3:29]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위자료 10만원 배상 결정이 나왔다. LG전자 의류건조기가 145만대가 팔렸던 만큼, LG전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산술적으로 145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고,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단,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LG전자가 보상을 뜻을 밝히면 분쟁조정을 신정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조정안에 대한 검토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