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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변인, “형제복지원 사건, 법사위 신속히 통과시켜야

형제복지원 사건 무죄판단 잘못...비상 상고 신청 대법원은 1년째 심리 중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11/10 [19:5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8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필을 통해 “지난 2년간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해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이 ‘변한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억울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진상규명의 근거인 ‘과거사법’의 위원 구성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은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다.”며, “자한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 답답할 노릇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 대변인은 “1980년대 국가권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난해 11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판단이 잘못됐다며, 비상 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1년째 심리 중이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이어 “진상규명의 근거인 ‘과거사법’의 위원 구성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은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다.”며, “자한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 답답할 노릇이다. 자한당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기서 농성을 하겠다’는 피해자분의 절박한 목소리에 20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찬대 대변인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신속이 통과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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