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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박근혜 수사도 2달만에 끝..조국 수사 결론내야”

"더 많은 검사·수사진 투입하고도 결론 못 내..백지공소장 처음 들어봐"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0:5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한다"고 격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에 백지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백지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며 "조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위고익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는)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안 되는가를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시라"며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며 "반대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한국당은 '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무조건 절대불가만 외친다.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음모가 될 수 있는가.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라며 "혹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못 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다시피 '스폰서 검사'였다"며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한다.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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