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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대 확장 추진에 발끈한 국토부·택시업계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3:28]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부적절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운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020년까지 운영 차량 1만대로 확대하고, 드라이버도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타다는 이날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이동 시장 창출, 드라이버와 택시 등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구축, AI데이터 기술 기반 수요와 공급 최적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 혁신의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전국서비스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타다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 오픈 요청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1년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위한 AI·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2020년은 전국민·기업·도시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타다의 발표에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3월 7일)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역시 8일 타다 서비스 확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들은 타다의 불법영업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잠시 투쟁을 멈추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에 답하기 위한 기다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해지는 여객운송 방법이 택시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그 혁신의 흐름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 그들의 서비스가 택시에게 학습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경쟁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타다는 택시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다는 자가용 불법택시영업과 다를 게 없다.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산업이 아니라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며 “지금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 국민 앞에서 진심어린 사죄의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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