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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한강 이남 김포서 의심 신고..확산 가속화?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3:48]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태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악성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까지 발생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통집은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파평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만으로, 해당 농장은 파주 발생농장에서 13.7㎞, 연천 농장으로부터는 45.8km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적성면과 파평면은 정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난 상태지만, 이번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될 경우 파주와 연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이자 한강 이남에서 발병하는 첫 사례가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23일 모돈 4마리가 모두 유산증상을 보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이 농장은 돼지 1800 마리를(모돈 180두)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해 사람·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검사 결과는 빨라야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 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마지막 발생(9월 17일, 연천)한 후 5일간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여전히 잠복기간(최대 19일) 중이고,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의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면 소독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지자체·농협 등이 보유한 공동방제단 540대, 광역방제기 16대와 군(軍) 제독차량 32대, 방역차량 421대 등 가용한 장비 1024대를 총 동원해 중점관리지역, 발생농장 주변 10km 이내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요소 곳곳에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이 있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간 타지역으로 돼지 반출 금지, 질병 치료 목적 외에는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인력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태풍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방역관리가 확산 차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지역에는 농장 주변과 진입로 등에 생석회 1만7900포(358톤)를 촘촘하게 도포하는 생석회 방역 차단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3주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고비이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축산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소독요령에 따라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해야 하며, 지자체에는 관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 등 방역 관련 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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