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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무용지물” 지적

해경'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허점 투성의 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 규정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0:57]

 

▲오영훈의원은 해양경찰청에 사용이 불가능한 CCTV설치됐다고 지적 했다.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오영훈의원은  해양경찰청 16개 유치장 중 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35.6%에 달하는 CCTV는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의 유치인원을 살펴보면 ▲인천서(402명) ▲목포서(268명) ▲제주서(242명) ▲통영서(228명) ▲포항서(200명) ▲군산서(161명) ▲부산서(139명) ▲동해서(107명) ▲여수서(85명) 순이다. 즉, 유치인원이 많은 유치장들 중 6곳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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