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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미 탄핵됐다'…가짜 시위구호로 시민들 현혹

태극기 집회에도 ‘문재인은 포섭된 간첩인가?’ 류의 가짜 구호 등장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20 [11:38]

 

▲'가짜 시위구호'가 적힌 반정부 시위용 전단지.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권 들어 반정부 시민운동의 행태가 바뀌었다. 가짜 내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오는 10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이승만 광장)에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은 이미 탄핵되었다!”는 시위용 전단지(사진 참조)를 제작, 서울 시내에 뿌리고 있다.

 

이 전단지의 주요 문구인 문재인 하야 이유 7가지 이유에서는 한미동맹 파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파괴 안보해체(평화경제 하루에 76조 날아감) 원전폐기 4대강 보 해체 국제외교에서 완전 왕따 주사파, 고려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을 내걸고 있다.

 

이 전단이 지닌 문제점은 제목(헤드 카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목에는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은 이미 탄핵되었다!”는, 비(非) 사실이 적시되고 있는 것.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는 합당하지만,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가 비 사실을 적시, 오도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 엄연하게 존재하는 국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전단지는 국가가 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 것으로 알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미동맹 파기라는 사실이 아닌, 가짜 문구도 들어 있다. 이 전단지 내용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는 가짜 내용 알리기 반정부 시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단지의 맨 위쪽에는 후원 은행과 계좌번호를 올려, 시민들의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시위의 상업화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이 아닌 가짜 시위구호로 시민들을 홀리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는 가짜 내용의 시위는 합법적일 수 없다. 망하지 않은 국가를 망했다고 알리고,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됐다고 알리며, 파기되지 않은 한미동맹을 파기됐다고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그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가짜내용이기 때문이다.

 

▲ 태극기집회의 구호.   © 브레이크뉴스


토요일마다 서울역-광화문 일대의 시내에서 실시돼온 태극기 집회의 경우도 가짜 구호가 난무해왔다. 시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은 포섭된 간첩인가?’ 류의 가짜구호, 즉 이상한 시위 구호가 상용돼 왔다. 거기에다가 도로를 점하는 시위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태극기 집회, 지난 2년간의 행태이기도 하다.

 

건전한 시위문화 정립이 아쉽다. 시위에서 외쳐지거나, 전단으로 만들어 뿌리는 시위용 전단지의 내용 가운데 가짜내용은 없애져야만 한다.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짜내용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시위로 후원금을 빨아들이는 불법시위는 차단되는 게 옳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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