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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구형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6:41]

▲ 검찰,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 5년·3년 구형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4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 본명 신재호)의 부모 신모(61)씨, 김모(60) 씨 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마이크로닷 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할 당시 친척들, 주변 지인들 14명에게 4억 여원을 빌렸다. 이후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나 잠적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마이크로닷 부모는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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