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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내년부터 신용점수제 변경 “문턱효과 없어진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5:29]

 

▲ 2020년 신용점수제 변경 추진일정     © 금융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적용되던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소비자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20년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출범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다수의 금융회사가 1~10등급까지 나눈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례로, 신용평점이 664점일 경우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차도 더 발생하는 ‘문턱효과’도 발생한다. 불과 1점이 높은 665점은 6등급으로 분류돼 원활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664점도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4일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적용해 왔다.

 

단, 점수제 도입에 따른 효과(차별화 된 여신전략 운용 등)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2020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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