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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나?’…청년 51%는 불쾌한 면접경험

청년재단+한국바른채용인증원 채용절차법 청년의견 설문조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3:51]

청년재단(이사장 김유선)과 한국바른채용인증원(원장 조지용)이 취업을 앞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절차법개정 시행에 대한 청년의견 설문조사에서 면접경험이 있는 청년의 51%가 불쾌한 면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기간: 2019.7.19.~8.3). 가장 불쾌했던 면접질문으로는 부모, 형제자매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의 언급이 전체 응답자 중35%1위를, 본인의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조건 언급이 26.5%, 본인의 출신 지역이나 연애,결혼 등의 언급 1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쾌한 면접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불쾌감을 적극 표현한 경우는 10.9%에 그쳤고, 참거나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 경우가 89%%로 높게 나타났다. , 면접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향후 면접에서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50%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SNS에 면접후기를 올리는 등 불쾌감을 적극 표현하겠다고 답했다.

 

▲ 면접     ©브레이크뉴스

▲ 면접     ©브레이크뉴스

        

이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의 조지용 원장은 “717일 채용절차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인사책임자들은 채용절차법 및 금지 질문에 대해 임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측면의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400만원, 3회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채용 관련 민원의 발생은 과태료를 떠나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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