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방사능 피폭 이상징후 발생..원안위 정밀 검사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7:17]

 

▲ 서울반도체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서울반도체에서 엑스레이로 제품 이상검사를 진행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사선에 피폭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일부는 이상징후가 발생해 정부에서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은 모두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이다. 현재 원안위는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6명 모두 혈액검사는 정상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 이상증상(홍반, 통증, 열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반도체에 대한 현장조사(1차 8월 6일~7일, 2차 8월 13일~14일)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8월 6일)를 했으며,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8월 14일)을 내렸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